오늘(25)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다만 응급 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비롯해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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