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영상 최소한 30일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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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영상 최소한 30일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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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수술실 내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

의료기관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수술실 내 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각각 다른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당분간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이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한다.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의료기관의 촬영 ‘거부사유’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고 영상 보관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기간을 고려하고, 의료행위의 은밀성·전문성으로 인해 환자·보호자가 판단을 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영상 보관기간 ‘90일 이상’, 적어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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