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송은경 기자=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과 고려아연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
임화영 기자=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email protected]
SMC는 고려아연의 100% 손자회사로 호주에 설립된 해외법인이다.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이 SMC로 매각되면서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고, 임시주총에서 주총 의장을 맡은 박기덕 사장은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을 근거로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와 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는 상호출자 금지 탈법행위로 규정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고려아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영풍 주식을 SMC의 명의를 이용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소유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령상 금지된 탈법행위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설명이다.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규정하는 상법 369조 3항은 문언상 '국내회사'이자 '주식회사'에 한정해 적용해야 하는데, SMC는 외국회사이자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고려아연은"상호주 형성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한 적법하고도 정당한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수단"이라며"SMC의 영풍 주식 보유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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