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최윤범 회장 공정위 신고…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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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31일 고려아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코너에 몰린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코너에 몰린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SMC CEO 이성채, CFO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SMC의 명의로 이루어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SMC의 영풍 주식 인수가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이 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탈법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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