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공청회’에서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관계자들이 장기요양시설 임대 허용 추진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5천곳 더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수요가 많은 공립 요양시설은 53곳만 확대한다. 시설 확충을 명목으로 사업자가 땅과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도 시설을 열도록 규제 완화도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 2만7484곳인 장기요양기관을 2030년까지 5천곳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요양원 등 입소시설은 1600곳, 주야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보호기관 등은 3100곳이 더 필요하다는 예측에 따른 조처다.
공립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없는 시군구에 재정을 지원해 시설 신설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공립 주야간 보호기관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도심 등 일부 지역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이른바 ‘임차 요양원’ 도입 검토도 공식화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자가 땅·건물을 직접 소유해야만 노인요양시설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를 풀어 일정 규모 이상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임차만 해도 시설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 여력이 있는 베이비부머 등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적은 투자로 시설 설립이 가능해지면 소규모 시설 난립과 이로 인한 경쟁 과열, 잦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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