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문어와 게를 ‘지각 있는 존재’로 인정한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어와 게’ 고통 줄이는 동물복지법 통과 문어 같은 두족류가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영국 정부가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두족류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했다. 언스플래쉬 제공 영국 의회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각 있는 존재에 관한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의결됐다. 여왕의 승인을 거쳐 내년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각 있는 존재’란 고통과 슬픔, 즐거움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를 말한다. 쾌고감수 능력을 갖춘 이런 종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동물 보호’의 대상이 된다. 새 동물복지법에 따라 내년부터 영국 정부는 동물이 ‘지각 있는 존재’임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지각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각 부처의 동물복지 정책을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크리스 슈르드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이번 법 개정은 동물이 감정과 느낌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받고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된 이정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선보여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을 통해 많은 이들이 문어가 개성과 창의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일부 나라에서는 지각이 있는 존재의 폭을 넓혔다. 스위스는 2018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바닷가재를 산 채로 끓는 물에 집어넣는 것을 금지했다. 대신 전기충격을 가해 기절시키거나, 물리적으로 뇌를 파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바닷가재를 얼음물에 담가 이동하는 것도 금지했다. 물고기의 경우, 유럽을 중심으로 ‘인도적 도살’ 원칙이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다. 노르웨이는 2008년부터 전기충격이나 가격을 통해 양식 연어를 기절시켜 도살한다. 영국에서는 민간단체인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절 뒤 도살 방식이 정착됐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낯설어 보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소, 돼지, 닭 등 ‘가축’이라 부르는 동물들은 이미 법률로 정한 ‘인도적 방식’에 따라 도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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