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 2주 자가격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10일 서울시청사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 시장의 급작스러운 유고 사태에 서울도서관 앞 서울광장엔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한 움직임만 눈에 띌 정도였다. 서울시"인도적 목적으로 격리 면제서 받을 수 있어" 이날 오전 9시 박 시장의 사망 소식에 권한대행을 맡게 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발표를 지켜보던 서울시 직원 여럿이 흐느꼈다. 한 직원은"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따님이 공관에 함께 계셨던 것 같다. 이런 선택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울먹였다. 박 시장의 딸은 지난 9일 오후 5시 17분께"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코로나19 속 치러지는 고 박원순 시장 장례식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엔 박 시장 부인 강난희씨와 딸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입국자는 국내에 들어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없는 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역대응지침 제9판'에 따르면 입국 전 외국 현지 공관을 통해 '격리 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자가격리 면제 발급 사유로는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이 있는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외교관이나 정부 주요 인사가 아니어도 긴급치료, 직계 가족의 장례 같은 인도적 사유로 입국시엔 격리면제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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