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야 할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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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야 할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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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소득세와 관련된 고민들이 늘어나는데, 이장원 세무사는 VOICE:세상을 말하다 인터뷰에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팁들을 공개했습니다.

세상을 말하다 VOICE:세상을 말하다 관심 아무리 바쁘더라도 절세를 위해 11~12월, 두 달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해가 지나면 세금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지난 15일 만난 이장원 세무사 (세무법인 리치 대표)는 “직장인들이 세금에 관심을 갖는 건 회사에 ‘연말정산 내역을 제출할 때’와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받을 때’ 정도”라며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놓쳐선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조언한다. 지난 15일 이장원 세무사 (법무법인 리치 대표)가 중앙일보 VOICE팀과 인터뷰 하고 있다. 보통 직장인들은 세금을 돌려받을지 돌려줄지 잘 모른 채 연말정산에 응한다. 정산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의 ‘피’ 같은 돈을 한 번 안 하고 순순히 나라 살림에 보탠다. 이게 맞는 걸까.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따져볼 방법은 없을까. 만약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올해 남은 11~12월에 그 결과를 뒤집을 방법은 뭘까.

대부분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 의료비 등 여러 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되지만, 반영이 안 되는 항목도 많다. 어떤 항목들을 직접 챙겨 신고해야 할까. 또 제대로 공제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안내 절차에 따라 정신없이 클릭만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어떤 게 있을까.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해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걸 쓰는 게 더 유리한지’ 따져보는 보도가 쏟아진다. 공제율이 높은 카드를 쓰는 게 과연 유리한지도 봐야 한다. 이장원 세무사는 “공제율보다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게 따로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또 그는 “130%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한다”며 유용한 절세 팁도 공개했다. 직장인 가운데 여러 직장에서 월급을 받거나 퇴근 후 배달이나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부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N잡러’가 연말정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뭘까. 만약 회사 몰래 부업을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진 않을까. 주택자금 관련 공제도 복잡하다. 이 세무사는 인터뷰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월세는 각각 연말정산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제가 이뤄지는지, 왜 주택 관련 연말정산 공제는 한꺼번에 묶어 살펴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전했다. 목차 1. 연말정산 직접 챙겨야 할 것은. 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뭐가 더 유리? 질문 틀렸다” 3. 연말정산 흔히 하는 실수 네 가지 4. 월세 세액공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5. “130% 돌려받는다” 직장인 무조건 해야 할 연말정산 스킬 6. 알바 뛰는 직장인, 연말 정산하면 회사에 걸릴까 7. 전세금·주담대·청약저축 공제 묶어봐야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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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연말정산 세금 절세 인터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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