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여부를 놓고 대학 측과 수험생 측이 19일 다시 법정 ...
윤동진 기자=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12 [email protected]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오후 연세대가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20일 낮 12시 전까지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심리가 끝나면 재판부 합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해 결론을 내린다. 재판부는 입시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두루 고려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법원은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연세대는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연세대 측 소송대리인은"채무자가 명령대로 할 경우 논술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 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연세대 측은 이어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존 시험의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은"섣불리 재시험을 실시해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본안 사건 판결 결과 처음에 실시한 논술시험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면 1차 시험과 재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 등 수많은 문제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예비 합격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시험이 기능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합격자가 있다고 해도 260명의 합격 권리가 1만여명의 공정성이 침해된 시험을 본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심문 뒤 취재진과 만나"연세대가 빨리 결단해 재시험을 봐야 함에도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결단해 본안 판단 전에 신속하게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해 재시험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했다. 후속 대책과 관련해선"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서 차량 테스트 중 질식사고…연구원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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