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고, 동물병원은 동물 수술비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형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제도의 한도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이달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4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렸던 글·사진·영상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주간 43데시벨,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바뀐다.지금까지 무라벨 생수는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등 11개 항목의 제품 정보를 여러 개 페트병을 묶는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묶음 판매'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낱개 판매도 허용되는 것이다.이날부터 동물병원은 동물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비용을 동물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는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12월에는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생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농산물 도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질병을 겪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1인 가구 긴급돌봄 서비스가 마련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임대주택 지원도 생긴다.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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