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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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 SBS뉴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고, 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올렸던 게시물로 개인정보 침해를 걱정하는 만 24세 이하 국민은 게시물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오늘 발간했습니다.개인형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제도의 한도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달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4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만 24세 이하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포털에 접속해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 URL과 자신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라벨이 없는 생수의 낱개 판매가 허용됩니다.교육급여는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바뀝니다.질병을 겪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1인 가구 긴급돌봄 서비스가 마련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임대주택 지원도 생깁니다.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 20∼50% 지원이 5년간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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