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박대성이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여학생 살해, 주점과 노래방에 흉기 소지 채 범행 계획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늘 9일 오전 10시 10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고인 박대성이 무기징역 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을 받았다. 여학생을 살해한 살인죄, 인근 주점과 노래방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가 범행을 계획하려 했던 살인예비 죄가 모두 유죄로 선고가 난 것이다. 피고측이 주장한 ' 살인예비 혐의 부인' 인정 안 해 검찰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 박대성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오전 0시 43분 경, 자신의 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던 학생이었던 피해자 A씨를 800미터가량 따라가 흉기로 살해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1시간여 동안 인근 술집과 노래방을 방문하였다. 1차 인근 주점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주점을 방문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성 주점 사장이 신발을 신지 않은 것에 대해 얘기하자, 박대성은 술을 시킨 상태에서 먹지 않고 '외상'이라고 외치며 뛰쳐나갔다.
2차로 찾아간 노래방에서는 노래방 직원에게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현장 CCTV에 바지춤에 있던 칼을 상의로 덮어 숨기거나 고정시키는 장면이 녹화되었다. 재판관은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늦은 시간 영업을 하고 주변에 오가는 사람이 없는 영업장을 골라 찾아간 점이 피해자 A씨를 살해한 후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행위로 해석하였고, 우연한 사정으로 범행 계획 실행이 어렵다고 보아 단념했다고 판단했다.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블랙아웃)에서 보인 행동이었기에 살인예비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측의 앞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피고인이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해도, 범행을 위한 의식적인 준비행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어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박대성의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당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을 뿐 아니라, 유가족이 느꼈을 공포심 무력감에도 어떠한 배상과 위로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웃거나 농담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반성이 없는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했다. 더불어 이 사건은 사회 구성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심어주게 만드는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 명시했다. 다만, 피고인 박대성이 실제 범행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결의 자체는 순간적으로 이뤄졌으며, 박대성이 여러 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은 없었다는 점 또한 고려하여 형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사회의 안전과 질서,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을 내리기 전,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가족'항소 원해'... 여성계'여성 테러인 점 명시되지 않아 아쉬워' 위 사건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항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항소 여부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진행되며, 항소는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것이다. 항소장은 피고, 검사 측에서 일주일 내로 제출이 가능하다. 피고인 박대성 혹은 검사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사건의 공판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SNS에 소식을 전한 '비호: 비혼호남여성모임'측은, 'X(구 트위터)'를 통해'해당 재판부가 피고인이 취약한 범행대상인 '여성'청소년과 '여성'업주들만 골라 살인을 시도하려던 것을 제외한 점이 아쉽다'는 의견을 전했으며, 2심 시작 시, 해당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청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브런치에도 실립니다.
살인 살인예비 법원 판결 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명령 광주 순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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