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4일 법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4일 법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여야는 2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해 방지 및 피해 지원 법안과 개정 시한이 지난 ‘현수막 규제’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팽팽히 맞섰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는 미뤄졌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않겠다고 해 9월 중에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8월 마지막 주를 ‘비회기’ 기간으로 비워둘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8월 임시회 회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8월 임시회는 자동으로 31일까지 회기가 되는 것”이라며 “24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도 추가적인 합의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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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4일 본회의 개최…노란봉투법·방송법 상정 안 한다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8월 임시국회 일정 관련 여야 합의 상황을 보고한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여야 간 합의가 안 됐다'면서도 '다만 본회의 일정은 합의돼 8월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은 임시회 회기와 관련해 '임시회는 30일을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8월 임시국회가) 16일에 시작했고,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니 자동으로8월 16~31일이 8월 임시회 회기가 된다'며 '별도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수해 복구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회기 결정은 합의가 안 됐고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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