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가 고은 시인 문단 복귀를 두고 ‘피해자들의 일상이 안전해질 때까지, 당신의 죄는 잊힐 수 없다.- 고은 복귀사태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지난 12일 냈다.
성추행 폭로 후 5년···고은, 사과 한마디 없이 문단 복귀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2301091220001
고 시인 신작 시집과 대담집을 낸 실천문학사에 대해서는 “반성 없는 가해자를 어떤 제재도 없이 복귀시키는 실천문학사의 무감각함에 통탄한다”라며 “문학업계를 ‘사과 한마디 없이도 가해자 자신이 돌아오고 싶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최영미 시인이 고은의 성폭력 사실을 밝히고, 최영미 시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1, 2심에서 고은이 패했음에도 고은은 여전히 당당하다. 2018년 영국 일간 가디언에 실린 고은의 입장문에서 “계속 집필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는 말을 몸소 보여주겠다는 듯이 고은은 실천문학사에서 두 권의 책을 내며 복귀했다.하지만 성폭력 가해자가 복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복귀를 한다면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논쟁은 ‘가해자 동정론’으로 가기 십상이다. 우리는 가해자가 ‘어느 시점’에 돌아올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피해자가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문단내_성폭력을 고발했던 사람들과 고은 시인의 성폭력사실을 공개한 최영미 시인의 용기는, 문단 내 성폭력이 중단되도록 위계적인 구조를 없애는 것을 향해있었다. 2018년 미투는 성희롱 발언에, 성폭력 상황에 문제제기를 하면 등단을 할 수 없고 책을 낼 수 없는 현실을 살아냈던 그들이, 이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함성이었다. 그 용기들이 모여 성폭력방지를 위한 장치들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성폭력/성희롱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사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게 하는 법률은 수많은 사람의 미투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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