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상영에 관해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사중계 갈무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상영에 관해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은 “박 전 시장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및 상영은 2차 가해인가, 아닌가”라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언급했던 것처럼 피해자가 유발했다든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 주는 부분이 있다면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일부 의원들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7월 개봉을 앞둔 다큐멘터리 영화 은 박 전 시장의 직원 성추행 등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작진은 지난달 16일 제작발표회를 열고 “ 1차 가해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다”고 주장하며 제작 강행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피해자를 비난‧위축시키거나 행위자를 옹호‧두둔하는 행위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도 지난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피해자 유발론이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면 2차 가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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