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유튜브도 언론중재위 조정 대상,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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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유튜브 등의 콘텐츠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자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언론중재위가 내부 논의 끝에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의 보도 콘텐츠도 분쟁조정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7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어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

언론사 유튜브 등의 콘텐츠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자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언론중재위가 내부 논의 끝에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의 보도 콘텐츠도 분쟁조정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7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어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이 새로운 보도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한정하고 있어 언론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침해 구제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지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이에 보도에 따른 분쟁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 범주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8월 언론중재위가 ‘조정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세차례 열어 조정대상 매체 기준을 선정한 결과를 반영한 법안이다.

그동안 언론중재위는 유튜브가 언론중재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법적대응이 어렵다고 안내했지만 해당 소위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조정대상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언론중재위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본 매체와 같은 콘텐츠, 혹은 본 매체에는 게재하지 않았지만 보도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올린 경우 등을 조정대상으로 봤다. 예컨대 ‘SBS뉴스’ ‘MBCNEWS’ ‘중앙일보’와 같은 공식 뉴스채널은 조정 대상이다. 언론사 보도물 등을 편집·가공해서 제공하는 버티컬미디어 즉 SBS ‘스브스뉴스’, MBC ‘14F’, 중앙일보 ‘듣똑라’ 등도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이다. 다만 이런 채널의 콘텐츠 중 내용·형식 면에서 ‘보도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기자·PD 등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의 콘텐츠는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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