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산 뒤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이용자가 링크를 구매해 시청할 당시, 아동 음란물 구매나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링크를 구매해 보관한 것이 소지에 해당하는지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음란물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스트리밍 방식의 음란물 시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링크를 가진 것을 소지로 인정하면, 스트리밍은 처벌하지 않고 텔레그램 링크는 처벌하게 돼, 접근방법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져 불합리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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