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일상회복'…발열검사 의무 폐지·식사가림막 자율로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2판'을 전날부터 적용 중이다.지침에 따르면 교직원 등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해 1일 2회 이상 실시되던 발열검사 의무가 폐지됐다. 발열검사는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나오는 등 내부 감염상황을 고려해 실시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그동안 보육교직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는데, 이런 권고는 방역당국이 일반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방역 당국은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신현우 기자=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예약 접종이 시작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2.20 nowwego@yna.co.kr영유아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외부 활동을 허용하던 규정도 사라졌다. 이전에는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에 대해서는 원장의 판단하에 가급적 원내에서 실시하도록 했으나, 방역 수칙을 지켜서 자율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도록 했다.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소독업체 등에 의뢰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자체소독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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