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에서 마스크 착용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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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에서 마스크 착용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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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2년 5개월 만에 😷해제

“호흡기 감염병 예방위해 착용 권고” 15일 오전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 광화문역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로 전환된다. 연합뉴스 20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20일부턴 이러한 처분이 사라지고 착용 여부가 ‘권고’로 전환된다.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바뀌는 대중교통은 버스·지하철·택시·항공기 등이다. 약국의 경우 마트·백화점·역사 등 대형시설 안, 벽이나 칸막이 없이 개방형으로 영업하는 곳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번 정부 조처는 2020년 10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2년 5개월 만에 이뤄진 조처다. 이는 3월 첫째주까지 고위험군인 60살 이상 확진자가 11주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도 5주 연속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장소에서도,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면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방역조처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등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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