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고 버틴 95명…여가부, 명단공개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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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1년여간 제재 대상자 30명 채무액 전부 지급

1년여간 제재 대상자 30명 채무액 전부 지급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95명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이들 중 4명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다.이번 조치를 통해 4명은 명단공개, 57명은 출국금지, 34명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지난 2021년부터 양육비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총 제재 대상자가 27명으로 적었으나, 이후 제도가 알려지면서 신청이 늘었고 제재 조치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151명이던 제재조치 대상자는 하반기 208명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291명으로 집계됐다.

실명 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구속력을 갖춘 조치들이 도입되면서 채무를 갚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30명이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채무자가 이 중 가장 많은 18명으로, 이들이 지급한 채무액은 총 5억 7500만원이다. 채무자 중 39명은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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