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라는 점이 이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 장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사원 을 대통령 소속 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 이 대통령 소속 으로 돼 있어 감사원 의 독립성 과 정치적 중립성 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 을 훼손한 최재해 감사원 장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지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감사원 을 독립기관화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당장 가능한대로 감사원 의 정치적 중립성 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최 원장의 발언은 헌법 정신을 외면한 궤변임에 틀림없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와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한 감사원법 제2조를 따르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는 헌법 조항으로 인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헌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탄핵'"이라는 대통령실 주장은 터무니없지만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는한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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