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지인을 창밖으로 밀어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홍현기 기자=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지인을 창밖으로 밀어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검찰은"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해 징역 15년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지인 B씨를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사건 발생 5년 전인 2014년 가족이 입원한 병원에서 마침 장애인 동생을 돌보던 A씨와 우연히 알게 됐고, 이후 A씨 아내와도 친분을 쌓았다.뇌성마비로 중증 장애를 앓던 A씨 동생까지 자신의 집에서 직접 돌본 B씨는 재산을 A씨 아내에게 넘겨준 뒤부터 생활고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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