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언론에 알려진 사건…경찰청·법무부·대통령실 인사 검증 뭐했나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폭언에 피해학생 극단적 시도까지 '때린 것도 아니고, 맥락이 중요한 것…출석정지? 기말고사 전후라 미뤘다' 검찰 출신이 검찰 출신 검증하는 인사
정 변호사 아들이 고교 시절 저지른 학교 폭력 문제와 이에 대한 정 변호사의 대응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임명하기까지의 정부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비판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사료나 쳐먹어야 한다","빨갱이 새끼","더러우니까 꺼져라"…
판결문 등을 살펴보면 정씨는 고등학교 1학년인 2017년 1학기 체력검사 이후부터 피해자에게"돼지새끼"라는 폭언을 내뱉기 시작했다.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이후 정씨가"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빨갱이 새끼" 등의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해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2017년 12월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아 '자살 위험 진단'을 받았던 A씨는 겨울방학 후 학교로 복귀했지만 학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2018년 2월 기숙사를 떠나 귀가했다. 심지어 같은 해 3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 시도한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지역위 위원이"피해학생은 1학기 내내 학교를 못 나온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의견서 제출하신 것을 읽어봤다. 아마도 잘못했다고 안 하시는 것 같다. 반성한다는 것은 의례적이고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됐다 읽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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