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계는 부자간 직거래를 증여와 같은 대물림으로 본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이유 있는 부자간 직거래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대물림하면서 증여하지 않고 돈을 받고 파는 사례가 잇따른다. 매정해 보이는 부자간 직거래에 주택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은 주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하락을 주도하고 간혹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는 폭락 거래도 적지 않다.부모·자식 간 거래가 알려지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실거래가 공개에 거래 유형을 포함하면서다. 중개업소를 통한 중개거래와 당사자 간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로 나뉜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도 부자간 직거래를 늘렸다. 주택 수를 줄여 종부세 중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직거래로 넘긴 것이다. 이 때문에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직전인 지난 5월 직거래가 급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5억원 초과 서울 아파트 직거래 중 지난 5월 거래가 25%를 차지했다.증여와 직거래 세금을 비교해보자. 지난 7월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서수촌 178㎡가 42억원에 직거래됐다. 시세가 45억원 정도다. 저가 양도·양수에 양도세·증여세 추가 시세·공시가격 기준이어서 세금을 낮출 방법이 없는 증여와 달리 매매는 매도가격 조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매도가격을 낮추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감소한다. 부자간 직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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