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빌미로 직장상사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 | 연합뉴스

대한민국 뉴스 뉴스

아내와 불륜 빌미로 직장상사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 | 연합뉴스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yonhaptweet
  • ⏱ Reading Time:
  • 34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7%
  • Publisher: 51%

아내와 불륜 빌미로 직장상사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29일 오후 6시30분 충남 논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직장 상사 B씨에게 전화를 걸어"내 아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다. 너 때문에 이혼하게 됐으니 위자료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날 B씨에게 다시 전화해 '딸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받아내려 한 혐의도 있다.A씨는 아내와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A씨는 아내와 공모해 피해자를 공갈, 돈을 갈취했다"면서"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아내가 돈을 받은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다만 통화·계좌 내용과 아내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부정행위가 발단이 돼 일어난 일로, 피고인이 우울증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와 불륜 빌미로 직장상사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아내와 불륜 빌미로 직장상사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불륜 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내와 불륜' 직장상사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 왜 | 중앙일보'아내와 불륜' 직장상사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 왜 | 중앙일보'내 아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주위에 알리겠다'\r아내 불륜 직장상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4-24 18: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