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빌미로 직장상사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너 때문에 이혼하게 됐으니 위자료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그는 이날 B 씨에게 다시 전화해 '딸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천5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받아내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A 씨는 아내와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A 씨는 아내와 공모해 피해자를 공갈, 돈을 갈취했다"면서"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2심은 A 씨가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경찰에서 작성된 A 씨 아내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로 사용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다만 통화·계좌 내용과 아내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부정행위가 발단이 돼 일어난 일로, 피고인이 우울증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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