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 서성거리고 비밀번호도…아내 지인 스토킹 한 40대 SBS뉴스
오늘 인천지법 형사 7 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아내 지인이 살고 있는 인천시 한 아파트에 공동 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하고, 집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7차례의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A 씨는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했고, 피해자를 집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봤다"며"심지어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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