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의무 반영...자퇴도 학생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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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

사안별로 감점 처리되거나 아예 지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데,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뒤 대입에 응시해도 학생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이나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필수 적용됩니다.각 대학은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 상황별 차등 점수를 매겨 감점 처리하거나, 아예 입학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양찬우 /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 : 추천전형은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감점이나 서류평가에서 정성평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락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중요하게 전형에 적용할 것 같습니다.]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조치에 대한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정시모집 전형은 2026년 1월 중 치러질 예정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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