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범 '범행 이유? 모르겠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대전고법 형사1-1부는 13일 316호 법정에서 양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2심 공판을 속행했다.이에 대해 양씨는 한동안 머뭇대다"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한 수사기록을 근거로"피고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재판부는 오는 2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한 그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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