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얹혀사는 여사친 '집 없어도 살 만해' 안방판사 주거침입죄 영화기생충 주거권 이준목 기자
몇 달째 생활비도 내지 않고 남의 집에 빌붙어사는 뻔뻔함, 심지어 이성인 '보살' 남사친과 동거하는 '기생좌' 여사친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청자들을 경악시켰다. 1월 31일 방송된 JTBC 법률예능 2회에서는 '남의 집에 얹혀사는 전명선 강제퇴거 소송'편을 통하여 주거권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해석과 공방을 다뤘다.이날의 의뢰인은 '고소인' 여바다씨와 '피고소인' 전명선씨였다. 연인이 아닌 순수한 남사친-여사친 관계인 두 사람은 8개월째 한집에서 동거중이었다. 집주인은 여바다였고 전명선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무전숙식중이었던 것. 고소내용은 여바다가 전명선에게 퇴거 및 접근금지를 요구한 것이었다.유튜버로 활동중인 전명선은 여바다의 집을 어질러놓는 것은 물론, 집주인의 동의없이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파티를 개최하는 각종 무개념 행태로 여바다를 분노하게 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남편이 없는 사이에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의 경우가 있다. 과거의 판례에는 이런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었지만, 최근에는 판례가 바뀌어서 상간남이라도 공동거주권자인 아내의 동의를 받아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실제로 간통죄가 페지된 이후 가장 많은 소송이 주거침입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노종언 변호사는 이에 의구심을 제기하며"주거 평온의 범주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현우 변호사는"애매한 경우가 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기준없이 추정적 의사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아버지와 살고 있는 집에 딸이 몰래 남자친구를 데려온 경우라면? 모든 주거권자의 주관적 의사를 반영하면 주거침입죄 적용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허점을 지적했다.집주인 측 이지훈 변호사는 전명선에게"인간의 등급을 1에서 9등급까지 나눈다면, 그 밑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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