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수사…수사권 조정 1년 ‘누구도 만족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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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수사와 수사지휘 범위를 제한하고,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맡아 처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봤다.

자신들이 주도한 수사권 조정 평가 먼저해야”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지난해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및 수사지휘 범위를 제한하고,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맡아 처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있다.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보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거나, 수사 진행과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는 변호사와 당사자들이 많다. 대표적 불만은 사건 처리 지연 문제다. 기존에는 검찰도 수사 개시에 나설 수 있었던 형사사건을 오롯이 경찰이 맡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0월 수사관 1인당 맡고 있는 사건은 17.9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15건에 견줘 19.3%가 늘었다. 사건 처리 지연은 경찰 단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끝낸 뒤에 할 수 있다.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가 기존 수사지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 관내 경찰서와 검찰의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는 핫라인으로 상시 가동되지 않으면 범죄자만 만세를 외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에선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이 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난 업무량에 견줘 수사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 근본 이유라고 본다. 수사인력 부족→수사부서 기피→베테랑 이탈→신임수사관 충원→전문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인력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업무가 경찰로 넘어왔으면 인력 이관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 인력은 한명도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6대 범죄 수사도 문제다. 뇌물‧직권남용, 주가조작 범죄 등은 그동안 검찰이 특화해 수사를 맡아왔는데, 민주당 방안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면 당장 경찰이 이 모든 범죄를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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