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섰다. 중재안을 마련하라는 박병석 의장 주문에 따라,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마치고 곧바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접고, 여야 간 협상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명단을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위원장실을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강행처리를 놓고, 여야가 21일 막판 협상에 나섰다. 중재안을 마련하라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문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구성을 마치고 곧바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접고, 여야 간 협상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안건조정위 구성 문제를 두고 이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이어졌다. 전날 ‘민형배 의원 탈당’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해 법안 강행처리 절차에 들어갔던 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 구성을 매듭짓지 않고 국민의힘과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벌였다. 이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예정했던 안건조정위원 선임과 회의 개최를 잠정 보류시켰다. 여야 협상을 우선 지켜본다는 취지다.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명단 제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배제하려는 것은 안건조정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어 3명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탈당한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해 4 대 2의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3명을 추천해 제동을 건 것이다. 전주혜 의원은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에 포함된다면 즉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고 말했다.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 때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 법안 처리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한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상임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있으면 야당 몫 3명 가운데 1명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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