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은 소득 연 6천만원→7500만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 요건이 8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한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액 한도는 4억원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이다.조계완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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