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몇 년 만에 술 마셔 필름 끊겼다'…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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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몇 년 만에 술 마셔 필름 끊겼다'…징역 2년 구형 SBS뉴스

오늘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변호인은"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며"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 맞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음주측정 역시 잠들었다가 갑작스러운 측정 요구에 당황해 거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신 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신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습니다.경찰은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 씨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습니다.신 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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