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
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폐쇄회로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생활한 방의 CCTV가 고장 났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 촬영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 산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반박하면서도 촬영 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알리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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