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흔드는 모습 찍혔지만...동의 없던 CCTV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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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흔드는 모습 찍혔지만...동의 없던 CCTV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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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촬영된 CCTV 영상이라면 아동학대 정황이 촬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는 산모 말과 달리, 도우미 A 씨는 본인이 촬영되는 줄 몰랐다고 하고, 산모가 촬영 목적과 대상,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알리지 않아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법원은 유사한 별도 아동학대 사건으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60대 도우미 B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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