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촬영된 CCTV 영상이라면 아동학대 정황이 촬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는 산모 말과 달리, 도우미 A 씨는 본인이 촬영되는 줄 몰랐다고 하고, 산모가 촬영 목적과 대상,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알리지 않아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법원은 유사한 별도 아동학대 사건으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60대 도우미 B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신생아 흔든 입주도우미, 아동학대 무죄…쟁점은 'CCTV 동의 여부'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 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경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CCTV 있는데도 신생아 흔든 도우미 ‘아동학대’ 무죄 결정적 이유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없이 촬영됐다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4만채씩 나오면 내 집도?...갓난아이 1명 있으면 ‘신생아 특공’ 혜택연소득 1억2000만원 가구도 신생아 특공 내년 3월 이후 분양물량부터 적용 2~3년뒤 연간 7만가구 혜택 전망 신생아 특례 전세·구입자금 대출 소득기준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 육아휴직 유급지원 1년6개월로 확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생아 특공·맞돌봄 육아휴직 18개월...노인 일자리 백만 개[앵커]내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공공주택 특별 공급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생아 특공·육아휴직 18개월...노인 일자리 백만 개[앵커]내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공공주택 특별 공급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