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시민재해’ 혐의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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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사진)이 지난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자체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은 신 시장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초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이거나 ‘연장 20m 이상이면서 준공 후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대상에 포함된다. 정자교는 총길이 108m이면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으로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법이 정한 처벌 대상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신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신 시장은 “시는 지난 7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의 하자를 들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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