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자문위원 등이 4월7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교량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해 교량 상태를 살펴보는 등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최근 이 사고 사망자 ㄱ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법에서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등을 말하며, 시설관리 총괄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다. 교량의 경우 연장 100m 일 경우 해당한다.
ㄱ씨의 유족 쪽은 정자교 유지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 점검 등을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21일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관련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4월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교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ㄱ씨가 숨지고, ㄴ씨가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6월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교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연재중대재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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