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 첫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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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유족 지난주 고소장 제출… 경찰, 조만간 신 시장 소환 조사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 검토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21일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현재 출석요구를 보내기 위한 준비 중"이라며"구체적 일자는 아직 조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관련자들을 세밀히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해당 법리 검토 중 관련 고소 건이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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