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씨(33)가 “나는 쓸모 없는 사람”이라며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씨는 23일 오후 1시21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조씨는 ‘어떤 점이 그렇게 불행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것이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다”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 이유 등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반성하느냐는 질문에는 “반성하고 있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파란색 티셔츠와 반바지, 검은 모자에 슬리퍼 차림의 조씨는 호송차에 올라타기 전 ‘죄송하다’는 말만 총 9차례 반복했다. 조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서울경찰청은 조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행위는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커뮤니티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영상이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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