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회생'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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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회생'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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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부채비율과 자금난으로 고민해온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사는 급격한 자금사정 악화와 누적된 부채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동아건설은 법원의 감독과 관리 아래 회사의 영업가치를 최대한 보존해 향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여의도 63빌딩을 지은 건설사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 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은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중견 건설사지만, 높은 부채비율 자금난 을 이기지 못해 기업회생 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았다. 신동아건설은 경남 진주의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 전환 실패와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맞물려 회사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 반면 자금 유동성은 악화했다. 2022년 말 212.7%였던 유동성 비율은 2023년 말 141.9%로 감소했다. 보유 현금도 2022년 말 337억원에서 2023년 말 59억6천만원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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