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축소…“주택 실수요자는 제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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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수요자들이 잔금대출 축소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부 “규제 예측 못한 사람 보호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에서 적용되는 신규 분양 주택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도 피해를 입게 됐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계약자들도 잔금 대출 일부 축소는 불가피하게 종전처럼 적용된다는 금융당국의 설명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에 항의하며 실수요자는 보호해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이는 등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수요자들이 잔금대출 축소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된 청원이 다수 제기됐고 참여자 수는 5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엘티브이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됐고 이번 대책에서도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아파트 분양 계약자 사례 가운데는 이런 금융당국 방침에 따른 피해가 예상 외로 크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의정부시에 오는 8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한 계약자는 “계획했던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잔금을 비롯해 중도금 이자, 확장비 등 1억900만원을 조달할 길이 막막해진다”고 말했다. 또 올해 초 인천에서 다음달 입주예정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샀다는 한 실수요자는 “시세 4억3천만원의 중소형 아파트라서 입주 때 70%인 3억원 정도 잔금 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구입했는데 대출액이 줄어든다니 날벼락”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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