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규제지역 집 살 때 6달 내 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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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오늘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달 내에 새 집에 전입해야 합니다.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기자]6.17 부동산 대책 금융 부문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먼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먼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달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6달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합니다.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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