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8년 무렵 연세대학교에 위치한 자신의 연구실에서 시험 답안지 일부를 자신의 주거지 소재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져와 파기했다. A씨는 “프린터의 폐토너 가루가 일부 묻었다”며 “시험 답안지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 9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연세대학교 행정팀에서 근무했던 이력과 교수 재직 기간 및 그간의 경력을 고려하면 답안지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폐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런데도 A씨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답안지를 자신의 주거지 소재 쓰레기 처리장에 버린 정황을 종합하면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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