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토킹 물리적 제어에 소극적 접근·연락금지 법원 인용률은 85%”
접근·연락금지 법원 인용률은 85%” 지난해 9월18일 오전 서울 신당역 화장실 들머리에 마련된 추모의 공간이 추모의 메시지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사진은 여성화장실 표시와 메시지를 다중노출기법으로 찍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ㄱ씨는 남편 ㄴ씨와 2년 전 이혼했다. 전남편은 이혼 뒤에도 ㄱ씨에게 동거를 요구하는 등 일방적으로 연락했다. ㄱ씨는 “이혼까지 했는데 왜 괴롭히냐.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남편은 ㄱ씨가 일하는 가게 주변을 서성이거나, ‘살 물건이 있다’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등 ㄱ씨에게 5개월 동안 20여 차례 접근했다. 참지 못한 ㄱ씨는 전남편을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신 법원은 전남편 ㄴ씨에게 ㄱ씨 집과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ㄱ씨에게 연락금지라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ㄴ씨는 법원 결정을 어기고 ㄱ씨 집을 침입했다.
현재 법원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유치장·구치소 유치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게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접근금지 같은 소극적 판단만 한다는 뜻이다. 실제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유지창·구치소 유치 결정률은 절반에 못 미친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21일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법원이 유치 결정을 한 비율은 43.2%다. 반면 가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인용률은 84.7%나 된다. 내년 1월12일부터 법원 판결 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접근 금지 위반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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