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軍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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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은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의 핵심 관계자인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8800여 개를 달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죄)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와 헌병수사관의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장관은 과거 구속 일수를 제외하고, 잔형에 대해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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