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음주운전해 어린이 사망하면 최고 징역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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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음주운전해 어린이 사망하면 최고 징역 26년 SBS뉴스

오늘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어제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기존에는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천500만 원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갑니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 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스쿨존 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됩니다.스쿨존 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됩니다.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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