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어린이 들이받은 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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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어린이 들이받은 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는 SBS뉴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계 외국인 남성 A 씨에게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현장인 왕복 5차선 도로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하행 1차선 신호 대기 차들이 횡단보도 앞뒤로 정차한 가운데, 상행 1차선을 주행하던 A 씨 차량이 횡단보도로 다가가고, 하행 차선 쪽 인도에 있던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가로지르다 난 사고였습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신장은 147cm에 불과한데 A 씨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는 전고가 높은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다'며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정차한 차들로 인해 사고 직전까지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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