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취기 오를 때 0.005%P 초과…음주운전 무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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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취기 오를 때 0.005%P 초과…음주운전 무죄

설하은 기자=술을 마시고 90분 이내에 측정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45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마지막 음주를 한 지 87분, 사고 시점에서 42분이 흐른 뒤였다.그러면서"음주 처벌 기준 하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013년 대법원은 운전 종료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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