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5·18 계엄군에 불법 연행·구금피해 국가 손배 인정
한무선 기자=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영장 없이 계엄군에 연행돼 불법 구금된 당시 대학생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대구지법 민사12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지역 대학생이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또 1979년 10월 25일 민주화운동을 이끌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위법하게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도 했다.재판부는"1980년 5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공무원이 원고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었고, 공무원의 고의·과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1979년 10월 25일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부분에 관한 주장 등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021년 대구에 사는 A씨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16명과 그 가족 등 109명은 유공자들이 영장 없이 체포·감금돼 고문당하고, 출소한 뒤 불법 사찰 등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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